[법령][2023266] 공공건축특별법안(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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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1-01 08:11:25
조회: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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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은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은 물론,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임.
    그러나 그간 저급한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으로 공공건축이 조성되면서 미관 저해, 낮은 접근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음.
    이에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및 2018년 같은 법 일부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이 도입되어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의 체계화, 공공건축 복합화 등 최근 요구되는 정책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 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나.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안 제9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의 결정,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마. 총괄건축가등, 공공건축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안 제16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평가 등 이 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사. 성과평가(안 제21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아.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공건축 복합화(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공공기관등은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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