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33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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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1-04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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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20. 4. 24.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고, 5회로 규정된 부과횟수 제한규정이 삭제되는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강화(’19. 4. 23. 시행)되면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 전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6항 신설 및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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