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30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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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0-30 08:06:23
조회: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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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시공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보고서의 미제출 현황 등 공사감리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5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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