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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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0-29 08:06:24
조회: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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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_ 환경부공고 제2019-795호(2019. 10. 24.)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 3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5)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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