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3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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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0-28 0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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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여 위반 건축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률 제16380호(2019.4.23.)로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 단계인 자진 시정과 계고 조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경과조치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6항 및 부칙 제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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