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29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9-10-25 08:07:59
조회:1034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여야 하나, 개방된 옥상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