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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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0-22 0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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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1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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