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288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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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래전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이 적었던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자동차 주차면수가 입주자들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축소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여전히 어렵고,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쾌적한 주거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으나, 재건축·재개발의 시행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시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므로 신속하고 현실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움.
이에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