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244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인쇄
비아이엠 
2019-09-17 08:04:22
조회:754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