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23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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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9-05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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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0조의4제2항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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