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건축사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6호,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ㆍ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명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3(종전의 제39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3) 전단 중 "제39조의2제3호"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를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