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17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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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31 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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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인증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단서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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