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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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29 0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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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제41조제8항·제9항, 제4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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