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1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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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25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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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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