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156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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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23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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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인 A씨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음. 마침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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