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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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17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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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여 공사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 및 건설신기술 개발 증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대상(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건축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공사감리업무를 헐값으로 해 줄 것을 건축사에게 강요해 부실한 공사감리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역량 있는 건축사는 공모전 입상 실적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누적되고 있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취지가 위협받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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