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13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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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09 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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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에게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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