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12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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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7-08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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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댐 등 사회기반시설과 대형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의 품위 보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 등을 위한 사업자단체 설립근거는 없으며, 이로 인해 이들 기관들의 실적관리와 실적확인서 발급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이 있으며, 이들 분야의 실적관리와 실적확인서 발급도 모두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안전검점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도 사업자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긴급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민간기관 등의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등 보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60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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