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1086]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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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학교부지에 교육·문화·체육·복지·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의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 학교복합시설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 우려에 대해 지적이 있음.
따라서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 중에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체육·복지·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감 및 학교의 장과 합의하여 학교부지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됨(안 제7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학부모,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사.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動線)이 구분되도록 구조물·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범죄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