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105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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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6-21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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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하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세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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