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