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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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초고층 건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 조례로 연면적을 적용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곤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여 법률로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참고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높이 411m, 연면적 661,134㎡에 이르는 엘시티가 조례 미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음.
이에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9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