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06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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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게 하면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