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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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38조의2 및 제104조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