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05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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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5-22 0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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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6항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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