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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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각각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임야인 토지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게 하며, 주차장의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그 설치요건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하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관리실 및 공동취사장 등으로 정하고, 그 부대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200제곱미터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