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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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5. 13] [국토교통부령 제623호, 2019. 5.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를 할 때 건축물 대지 외에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에너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자립률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2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