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00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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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4-30 0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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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을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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