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97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9인)
인쇄
비아이엠 
2019-04-15 08:16:25
조회:429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그 속성이 임시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5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