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967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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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5호, 제40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