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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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4-09 0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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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2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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