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7호, 2019.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제출하는 경력확인서의 발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등에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경력확인서 발급 및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6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