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95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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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4-03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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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 기준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68,930개의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못해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학교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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