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9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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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안 제10조 및 제39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