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2015-11-10~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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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11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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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일 공포·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 등(안 제2조의3 신설)

-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등의 철거 유예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예치하여야할 금액, 예치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로 2015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044-201-4445, 4446, 팩스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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