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건축사협회
최근 건축물의 옥상(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령 등에서 동 시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