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1.03 ~ 11.12)
인쇄
비아이엠 
2015-11-06 13:27:28
조회:63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4

국토교통부장관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