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비아이엠
2015-11-03 10:13:22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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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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