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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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431 발의연월일 15.10.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
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위험요인의 제거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
에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