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5-10-19 09:19:03
조회:43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171 발의연월일15.10.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에만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

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