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2015-11-06~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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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06 1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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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6호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시행규칙>

가. 보수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규정 삭제(안 시행규칙 제16조의12)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7)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8)

 

라.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안내문 부착위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9)

 

현 행 개 정 안 의 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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